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분쟁조정사례
사건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를 영업표지로 하여 미용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분쟁사실
가. 분쟁사실
신청인은 2018. 7월 미용실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3,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8. 10월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분쟁조정결과
양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맹금 2,7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