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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일매출 50-70, A급 상권 실체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 입지가 A급 상권이라는 말을 믿고 덜컥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셨다가 적자만 떠앉은 사안입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는 했지만 본사 본부장의 말바꾸기로 소송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가맹본부이고, 의뢰인은 2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1호 가맹점주셨습니다. 은행원이셨던 의뢰인은 무인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에, 부업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을 결심하셨는데요, 냉동 설비, 간판 등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설비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입비 등은 면제인 조건으로 전액 지급을 완료하셨습니다

 

계약체결 경위


의뢰인은 본사의 계약담당자은 ***으로부터 “본사 부평직영점 일 매출은 50-70만원이다, 이 자리는 A급 상권지이고, 항아리 상권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체결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또한 본사 상권보다 좋아 일 매출 100만원 이상은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의뢰인이 설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항아리 상권이란, 특정지역에 상권이 한정돼 더 이상 팽창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을 의미합니다.

 

실제 운영 결과



점주님 일 매출은 10-20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매장 임대료만 363만원에 관리비만 400만원이 훌쩍 넘는 곳이었는데, 재료비를 지급할 돈이 없을 만큼 심각한 적자였죠. 점주 님은 본사 계약담당자가 일 매출 100만원은 나온다는 말을 믿고 이런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치열한 법정공방



계약체결 담당자 000을 증인을 신청했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인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대방측 변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답변하는 부분이 있어 대리인이지만 ‘욱’하는 부분도 있었죠. 다행히 신문을 잘 마치고, 증인신문결과 반영한 종합준비서면까지 작성하면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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