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키즈카페 가맹점주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보고 혹해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상권분석비용까지 받으며 이 사건 매장의 성공을 확언하였습니다.
허나 객관적근거없는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였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마저 위반하였습니다.
★만일 정보공개서를 받았더라면 가맹점 전체 연평균 매출을 통해 순수익 산출이 허위과장이었음을 가늠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해당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니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또한 손해와 인과관계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 전체 또는 유사상권이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매장의 그것도 성수기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준으로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는 저희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매장은 수익은 커녕 매월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인테리어 등 초기비용 1.9억원이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키즈카페 개설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5억원이 필요했습니다. 중간 중간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허나 당시에는 이미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공사도 진행중이기에 중간에 멈출 수 없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끌려가듯 이 사건 가맹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가맹점을 오픈하기만 하면 피고 가맹본사가 주장한 것처럼 높은 순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원고는 전재산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도 있었는데요,
→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진행방향
1심에서 인용된 20%는 아무리 재판부의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지난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진행한 사건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의 위법행위 수준을 보면 매우 과소한 것으로 가사 초기비용이 5억임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측 책임을 감면 내지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다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어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1심 판결 선고 즉시 가집행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은 전부 회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해두었죠.
판결정본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인정한 20%가 과소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 2배인 40%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