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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권 입점 아이스크림 점주 합의성공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점’을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점이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여러 위법사항을 감지한 점주님은 가맹계약 해지를 원하셔서 프랜차이즈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결과 다음과 같은 다수 가맹본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 조차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죠.

2.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3.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

​4.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구두제공행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조 제3항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시 반드시‘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41조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5. 상표권미등록

진행방향

특수상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가맹계약이라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실질이 가맹계약이었고, 본사는 ‘중간관리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가맹계약인지 여부에 따른 법률의 기준으로 판단시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실 본사와 백화점과의 관리운영위탁수수료에 대해 불성실하게 고지하며 차액을 남기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고지하였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함에도 적용은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백화점과의 ‘계약서 수수료율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위 변조의 의심이 있었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취소, 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며 1주일안에 변제계획을 회신하기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의 청구와 형사고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절차가 속행됨을 주지시켰습니다.

판결정본

적극적으로 가맹본사의 위법사실을 적시하며 원고가 지출한 손해 전액 100%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단계였고, 매장이 오픈되지 않았지만 본사는 이미 설비 컨설팅업체에 대한 수수료 등이 지출되었다며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 원고 피해액 100% + 위로금 250만원 합계 111,300,000원을 2회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화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경제면에서 이익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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