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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에대한 본사의 위약금 청구 방어-가맹점주측

사실관계

1. 피고는 **편의점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2. 원고는 2014. 2. 26. 5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운영 4년 차인 2018. 2. 22. ‘가맹계약 해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18. 3. 31. 기준 해지위약금을 서면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6,500만원이라는 폐점정산서를 보냈습니다.

​3. 원고는 2018. 4. 9.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8. 4. 11. 편의점 내부 피고 소유 집기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른 편의점으로 점포를 변경하였습니다.

​4. 이에 가맹본사는 무단영업중단행위와 시설물철거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지원금 및 정산금 중단등과 위반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2018. 4. 15. 기준 정산해야할 채무가 131,361,585원이라고 기재한 폐점정산서를 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가 잔여기간 1년 남짓한 시점에 보낸 폐점 정산서에는 6,500만원인데, 오히려 그 뒤에 보낸 폐점정산서에는 위약금이 2배가 넘는 1억 3천만원 가량이었기에 원고는 해당 산출기준과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봐도 상식에 반하죠.

​본사는 원고가 경쟁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간판갈이’를 하였다며 감정적으로 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방향

원고의 진행방향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사실 매출 상위 10%에 속하는 가맹점이었기에 타 가맹본사가 탐내하던 매장이었습니다.
이에 타 가맹본사로부터 ‘괜찮은 수준? ^^’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위약금을 감내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저희는 피고 본사가 당초 제시한 6,500만원 수준으로 위약금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죠.
원고의 진행방향의 핵심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입증의 방법과 그 계획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대기업인 피고본사의 위약금 산정의 기준의 명확화
2.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도하여 무효 내지 감액
3. 예치보증금의 상계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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