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벌 1억 청구 전부기각-가맹점주측
사실관계
원고는 ‘떡볶이, 김밥 등’ 분식관련 저명한 영업표지를 갖은 외식분야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피고들 중 2명인 A와 B는 원고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계약자로 기재된 가맹점주들이고, 나머지 피고2명인 C와 D는 각 가맹점주들의 모친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1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숲(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는 가맹점주측인 피고들은 전부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켰던 사례입니다.
피고 C와 D는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중 동종의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주로 참여하였고, C는 해당 본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인 본사 입장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레시피 등 중요정보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운영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1.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피고들은 당초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저희 숲 송윤 대표 변호사님과 미팅을 진행 후 전 변호사를 사임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의 소송은 외부에 공보된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송을 많이 다루어본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정거래 전문분야 등록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이 A,B의 명의로만 체결되었으나 C,D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실제 운영자이자 실제 가맹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C,D는 가맹계약자로서 **본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C,D가 동종의 가맹본부를 설립하여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는바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다른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 사건은 모친인 C,D가 A,B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계약의 당사자는 A,B이므로 C,D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유효한 증거를 찾아 제출)과 이 사건 매장 점장의 증인신문까지 거쳐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는 실제 운영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나, 이 사건 계약은 해당 금지규정은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약벌 조항은 부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위약벌 청구 또한 이유 없습니다.
가맹계약서는 약관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고인 가맹본부가 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였더라면, 어쩌면 이 사건 소송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4. 결 론
원심은 피고들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