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금 7,500만원 등 3억 후반대를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 2014. 3. 5. 부동문자의 임대차계약서상 각 란에 보증금 8천, 월세 410만원, 임대 차기간 2014. 3. 5 부터 2017. 3. 4.을 기재하고, 그 옆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 5 년보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별도의 갱신요구를 한 사실은 없음.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조건변경 등의 통보를 받지 않아 자동연장되었 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최근 2017. 2. 24.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각할테니 나 가는 게 어떠냐”는 전화를 받고 나갈 수 없다고 5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17. 3. 2.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5년인 것은 알고 있다, 임대 차는 승계될 건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 최근 인근에 설렁탕집이 오픈한 것으로 보아 이미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고, 의뢰인을 나가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건물주와의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닐까 걱정 이됨
질의사항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을 5년으로약정한 것인 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해결방안
증거 확보, 앞서 살핀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수기기재만으로는 임대기간이 확정적으로 5년으로 약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 후 소송을 대비하여 계약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즉 ‘계 약기간이 5년인 점’과 ‘이러한 정에 대하여 새로운 매수인도 잘 알고 있 다’는 임대인의 답변을 보다 명확히 녹취하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 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