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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종료후 비슷한 상호도 쓰지말라고?! 뜻 밖의 판결 이끌어낸 법무법인 숲 승소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끝났습니다.

로열티도 다 냈고, 계약기간도 만료됐어요.

이제 내 간판 달고 내 사업 하려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상호 쓰지 마세요. 손해배상 2,500만원 내세요.”

그런데 그 상호라는 게 “00사진관” 같은 흔한 단어였다면요?

더 기가 막힌 건, 본사가 특허청에 출원했다가 “식별력 없다”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송을 건 겁니다.

오늘은 이런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당사자들 의 관계

원고 A기업은 ‘취업전문 사진 및 메이크업샵’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들(피고)에게 “00사진관”이라는 영업표지 사용권을 주고 매출액의 6% 로열티를 받아왔죠.

계약기간 종료 후, 의뢰인들은 본사 상호와 일부 단어가 겹치는 단어로 상표를 출원해 사진관업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의 핵심: 상표 등록 실패

A기업은 “00사진관”으로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00사진관”은 너무 흔한 단어라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A기업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영업표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황에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에도 사용하여 오인·혼동하게 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이 영업표지는 우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언론보도 자료 등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상표 사용금지와 함께 피고 1인당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숲의 대응 전략

핵심 법리는 이겁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어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저희는 원고가 주장한 영업표지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원고의 성과’로 볼 수 없는 공공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00사진관”은 특정 회사의 성과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명칭에 가깝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할 방대한 증거를 정리·요약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마무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상호·상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흔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상표 등록에 실패했음에도 “우리가 유명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식별력 여부, 공공영역 해당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맹거래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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