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프랜차이즈 계약 후 잦은 영업지역 침해 분쟁…손해배상 주의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프랜차이즈 계약 후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영업지역침해’다. 이로 인해 점주와 본사간의 분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비집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을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으로 계약을 했다. 영업지역이란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 년 후 본사가 영업지역을 너무 넓게 줬다며 A씨의 동의 없이 철원군 내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가맹점주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본사가 영업지역을 침해하게 되면 법 제 12조의 4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즉 불법행위가 성립돼 점주가 입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일체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갱신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3조의 4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고 더불어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가맹본사는 갱신기간이 아닌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을 침해했으며, 점주의 동의 조차 얻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침해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에서도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시기적 요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의 침해는 원칙적 위법하고, 갱신과정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영업지역 침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 변호사는 “영업지역은 넓으면 넓을수록 가맹점주에게 좋다”며 “영업지역이 좁다면 상권을 나눠 쓰게 되어 매출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본사 정보공개서에 점포 반경 100m라고 기재돼 있다고 해도 가맹점주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얼마든지 협의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영업지역은 최대한 넓게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