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프랜차이즈 부당한 광고비 전가,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광고판촉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실제로 본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심리상담센터 가맹주였던 A씨는 가맹점 계약체결 전 부대표로부터 월 13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있지만 광고비는 전체 가맹점이 안분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광고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가맹점이 계속 늘어났지만 광고비가 감소하기는커녕 점점 증가해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광고비가 연체되는 때도 있었다. 결국 더 이상 프랜차이즈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던 A씨는 매장을 폐업했다.

해당 정보공개서를 보니 광고회사 대표와 가맹본사 대표가 동일했다. 즉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광고비를 해당 업체에 전부 지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을 뿐, 그 광고업체에서 대표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였다. 또,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또한 투명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해사례로 22년 7월 5일부터 광고판촉사전동의제가 시행 중이다. 본사가 100%부담하는 경우나, 점주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가맹점주가 일부라도 광고 판촉행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사전약정이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과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약정에는 명칭과 실시기간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 소요비용에 대한 분담 한도를 꼭 기재해야만 한다.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이메일 등 수단은 무관하지만 ‘동의시점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 변호사는 “광고판촉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광고는 50%, 판촉은 70%이상 사전에 약정내지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기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서로, 비정기적인 광고판촉행사는 사전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며 “동의하지 않은 점주를 상대로 동의를 강요한다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점주가 지출한 광고 판촉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당할 수 있다. 광고 판촉 시 점주들은 동의가 강제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1615450742086cf2d78c68_3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