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프리미엄 키즈카페]가맹점주측 일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4.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 ***(이하 ‘가맹본부’라고 합니다)과 ‘키즈카페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7. 4. 14. – 2019. 4. 13.까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인 가맹점주는 피고 본사로부터 가맹사업설명서와 회사소개서를 받은 뒤 본사 R&D센터라는 곳을 내방하였습니다. 피고 회사 직원은 ‘테마놀이방 특허등록을 마쳐 믿을 수 있는 업체로 40평대 소형매장도 매출이 3-4천만원 정도되고, 순수익이 1,400만원은 된다, 더 넓은 평수로 진행시 매출이 더 높아진다’고 예상수익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허나 실제 월 평균 1,200만원의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원고가 현대백화점 **점 입점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본사도 안들어가는 곳이다”라며 상권분석과 시장조사비용 300만원을 입금하면 좋은 매물을 찾아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이른 것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기간 중 인근인 바로 위 현대백화점 **점에 본사가 직영점을 낸 것(회전목마 등 최고급 사양으로 인근 원고 가맹점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힘)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소송에 이르기전 원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피고 본사의 위탁경영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었다고 합니다.
헌데 위탁경영기간 동안 월 평균 2,1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원고는 본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진행방향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예상수익 예상매출 허위과장)의 강력한 주장과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원고의 손을 들어 특정 매장의 성수기 매출액만 제공하였을 뿐 블로그를 통해 광고한 내용 또한 특정 가맹ㅈ머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단정적으로 예상매출액이 일정액을 돌파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초기 지출한 4억 9천만원(인테리어 설비비 가맹비) 중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을 이유로 20%의 배상을 명하여 약 1억원의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진행하였던 대다수 사건이 최소 30%에서 70%까지 인용된 것과 비교시 너무 적은 비율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피해액이 5억으로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죠.
의뢰인과 심각하게 항소를 고민하였는데, 오히려 피고 본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했더군요. 고민할 여지없이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추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사건 진행 중 위 본사의 타 가맹점주 2분이 더 찾아오셨고, 이유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두분 또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본사의 예상수익 허위과장행위 정말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