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필라테스 가맹점주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예상수익허위과장 본사처벌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과 ‘**필라테스’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오픈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개발 필라테스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있는 강사를 꾸준히 공급해준다, 가맹점이나 직영점으로 표기하게 해주어 매월 5~6천만 원의 예상매출가 예상된다며 예상수익상황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이에 현저하게 못 미쳤으며, 상권분석의뢰시 25평을 희망하던 원고에게 50평은 해야 원하는 매출이 나온다며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테리어 계약 및 필라테스 기구 구입비로 약 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허나 실제 운영결과 예상매출의 1/3 수준이 나와 매월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원고는 가맹계약해지를 원하셨고,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숲에 내방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였기에 응당 원고인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맹금예치의무도 위반하였죠.
직영점도 3개에 불과하면서 직영점을 18개라고 속인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실제 가맹점). CPPI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 3천시간 이상의 레슨 경험 등을 가진 강사들에 대한 채용을 지원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경험자들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정부인증 R&D 연구센터를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월 매출 5-6천만원의 예상수익을 ‘구두’ 즉 말로 설명한 것 자체가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이에 더해 위 예상수익을 산출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보아 ‘허위 과장 정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시장조사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가 가맹계약체결여부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서 “가맹본부의 조사방법과 그 분석결과가 통상적인 사업자가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때의 조사방법과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수익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방향
이 사건 가맹본사가 제공한 장래수익에 관한 정보 즉 예상매출이 실제 가맹점들의 평균 순수익이나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은 ‘막연한 추정’으로 인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으며 구두제공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임에도 직영점이라고 표기한 것 R&D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허위인 점을 주장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막연한 추정인지, 허위 과장인지 여부는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사건을 다수 승소한 노하우가 많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결과
가맹점주인 원고를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 숲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인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양수도’한 금액은 공제되었습니다.
가맹본사는 로열티 미납금액과 마케팅비 중도해지 위약벌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부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