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필라테스 가맹점주 승소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필라테스 학원 및 휘트니스학원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필라테스 레슨 전문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표지사용권과 함께 가맹점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결국 8개월만에 매장을 폐업하게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응당 제공해야할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예상매출액 수익 순수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예치할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도 14일 전 제공해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기회를 박탈한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죠.
무엇보다 가맹계약 당시 피고 가맹본사는 원고에게 “자체개발 전문 지도사 양성교육을 통해 실력있는 강사를 꾸준히 공급하고, 실제는 가맹점이나 직영점으로 표기시 월 매출 5-6천만원이 될 것이며, 창업비용도 매우 저렴하다”고 계약 체결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가맹점의 실 매출은 2천만원도 되지 않아 고지받은 예상매출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에 대한 채용도 지원되지 않았고, 정부인증 R&D연구센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행방향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1.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각 14일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점,
2. 가맹금예치의무를 위반한 점,
3.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점
4. 객관적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며 이를 구두로 제공한 점 모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 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상기한 정을 모두 입증하기 위해 소송 전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조언하는 일부터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1심에서 승소 후 상대방은 항소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피고 가맹본사의 항소 또한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에 초조해하셨지만 1심 판결 선고후부터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가지 좋은 결과를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가맹본사가 가장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