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대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2023. 10.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의 비교를 통해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3. 7. 18.>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7. 18.>【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수탁ㆍ위탁거래)에서 목적물 등(물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하며, 10% 이상인지 여부는 각 원자재별로 계산됩니다.“원재료”는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등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③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④ 기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양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것 등이 포함되며, 노무비, 경비는 연동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및 규모
하도급대금 연동제 |
납품단가 연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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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하도급거래(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수탁‧위탁거래(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
적용대상 |
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위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 제5호) |
대기업, 중견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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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3항) |
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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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
이처럼 ‘수탁‧위탁거래’가 ‘하도급거래’보다 범위가 넓은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가. 서면 작성의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면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수탁ㆍ위탁거래)에 연동사항을 서면(약정서) 등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 등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 시점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또한,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위 사항을 작성할 시 수급사업자(수탁기업)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2항).
나. 적용 예외 사유
아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여지 있음)
③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여지 있음)
④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약정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다. 탈법행위 금지
원사업자(위탁기업)는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이하 “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4항).
라. 위반시 제재조치
1)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서면 작성의무 위반 시
-탈법행위 시
2) 과태료(하도급법 제30조의2 제5항, 상생협력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서면 작성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탈법행위시 5천만 원 이하
3) 벌점(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별표3], 상생협력법 제28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18호의 2[별표])
-탈법행위 중 미연동합의 강요 5.1점
-그 외 탈법행위(단기계약, 소액계약 등 쪼개기 계약) 3.1점
-하도급 연동 관련 사항 계약서 미기재, 약정서 미발급 등 0.25~2.0점
-누산점수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결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는 시행일인 2023. 10. 4.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비용‧비중 등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하도급연동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두는 등 불필요한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