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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중 근로자 임금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비록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사업자의 채권자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위 하도급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는 공사대금 중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하도급계약서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려진 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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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려진 압류명령의 효력?- 무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84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내려진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역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따라서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단계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고,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등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 무효임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도급계약서에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두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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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에 노임액과 공사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사대금채권 전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즉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를 위반하여 내려진 압류명령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도급계약서 내지 하도급계약서에 임금과 공사대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압류명령 발령당시 압류금지채권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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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일부를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임금채권을 제외한 공사대금채권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따라서 만일 압류 및 전부명령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사대금 일부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위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인바, 결국 임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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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처럼 공사대금채권 중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기는 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산출내역서상 임금의 범위로 한정된다 할 것인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 부분을 그 밖의 공사비 부분과 명확히 구분 기재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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