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K스피릿] 가맹전문 법무법인 숲이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대부업 결합은 왜 문제일까”
가맹본부는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가맹금, 물류마진 등으로 수익을 얻지만, 점포 실패 위험은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떠안는 비대칭 구조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는 창업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알선해 출점 문턱을 낮추려는 유인을 갖는다. 겉으로는 창업지원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 모집과 수익구조 확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구조의 실태조사를 벌여,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받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했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로 빌린 자금 790억 원을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대여했고, 이 업체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한 구조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의에 상정했다.

법무법인 숲이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신고한 A업체 사건도 유사 사례로 보도자료에 반영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연 4%에 조달한 은행권 자금 12억 원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거쳐 총 112명에게 114억 원 규모로 연 13% 대출로 제공된 구조다. 쪼개기 등록 의심 정황도 함께 지적됐다.
법무법인 숲 권혁주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기능까지 겸하면 가맹희망자는 사업성 검토보다 당장의 창업 가능성에 집중하게 돼 숙고 가능성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채권자 지위까지 가지면 점주의 물류단가·위약벌 교섭력은 더 약화되고, 대출금을 창업비용 명목으로 즉시 회수해 손해를 보지 않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만 이자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중개 소지와 정책금융기관 심사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창업지원이라는 외형 뒤에 가맹점사업자를 채무관계로 묶는 구조라면, 이는 지원이 아니라 규제되어야 할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