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도 남는 게 없어”… 공정위, 청년피자 ‘배달팁 0원 강제’ 등에 과징금 1억 9,700만 원 부과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배달팁 0원 강제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가맹전문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는 “점주의 매출이 늘면 본사도 성장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며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와 물류수익이 늘어나는 본사는 성장할지 몰라도, 배달 관련 비용과 인건비 부담으로 주문이 늘수록 순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라면 점주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청년피자와 같이 배달팁에 관한 본사의 지원이 전무하다면, 무작정 매출이 올라간다고해서 해당 점주들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숲이 가맹점주 72명을 대리해 청년피자 가맹본부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인정한 주요 위반 행위는 총 세 가지다.
◎ 첫 번째, 판매가격 구속이다. 배달팁을 0원으로 강제한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가격 구속’으로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다.
◎ 둘째. 과중한 위약금 부과. 본사지정 필수품목을 외부에서 구매(자점매입)하거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 손해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했다.
◎ 셋재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다.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졸속으로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년피자 측에 재발방지 명령, 전 가맹점주 대상 처분 사실 통지, 불공정 계약 조항의 삭제 및 수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숲은 “본부는 점주 매출 인상으로 로열티와 물류마진 등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배달팁 비용은 점주에게 100% 전가하고 일률적으로 강제했다”라며, “이번 공정위 처분은 가맹사업 분야 검찰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배달 전문 브랜드들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출처 : K스피릿 https://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