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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정보제공 무혐의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상매출과 관련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고인 주장의 요지

➊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➊예상매출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거래했던 가맹거래사가 가맹점 4개까지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저 14일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현행법은 모든 가맹본사는 예외 없이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이 사건 가맹계약일은 20년도라 예외조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가맹점 5곳 미만이더라도 직전연도 본사의 연 매출액이 2억 이상이었기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 14일 전 제공했어야 맞습니다.

​진행방향

따라서 정보공개서 14일전 미제공과 관련하여는 ‘역수상 명백’해 잘못을 시인하였고, 가맹거래사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점, 향 후 재발방지를 위반 안을 구체적 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수준의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나 후자 ‘예상수익 정보와 관련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으로, 본 신고에 대해 적극 방어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 예견​된 사안이었기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맹점주가 변호사라고요?

의뢰인은 상담시 “실질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사람은 000변호사이고, 아내가 상주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을 하게되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입점할 매장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부터도 많은 시간을 들여 특별히 더욱 신경을 썼고, 매출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안내하였는데, 코로나의 여파 및 운영관리 소홀로 매출 저조한 것”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 일응 타당하여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예상수익 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하려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간접적 방법으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한 것이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 핵심

가맹본사측으로부터 신고인에게 제공한 ‘매출액 등이 기재된 견적서’를 산출한 방대한 근거자료를 받아 분석 정리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허위 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4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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