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금 반환청구 기각-가맹본사측 대리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이며, 저희 법무법인숲은 자문사이기도한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 ***이 “월 예상매출 2,000만원에서 3,0000만원이다”라고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가사 기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착오로 취소한다, 따라서 기 지급한 가맹금 등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 예상수익상황정보(월매출)을 허위과장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소장을 받으신 가맹본사 대표님과 면담 후 “기망, 허위 과장 매출액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점포 “POS상 실제 매출액”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헌데 계약금을 입금한 뒤 단순변심하여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여 본사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매장은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자리라 이를 수차 설명 후 ‘인수금액도 7천만에서 5천만원으로 낮춰’주기까지 했다며 점주와 주고받으신 문자를 증거로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진행방향
1.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증거가 부존재한다는 점,
2. 착오취소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참조),
3. 가맹사업법 제9조 예상수익 허위과장 주장에 대하여도, 가맹계약상 예상수익허위과장, 매출 보장에 대하여 저희가 승소하여 보유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들을 제시하며 적극적 반박하였습니다(영업비밀로 본 포스팅에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