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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맹본사 상표권분쟁, 가맹점주만 새우등터진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타 가맹본부의 동일한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상태였고, 즉 배타적 독점적 상표권을 획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할 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가맹금에는 인테리어 마진 등 ‘차액가맹금’이 포함됨을 주지시켰습니다.

​가맹본사 임원은 관리하는 가맹점이 30개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고, ***점 등을 예로 들며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6천만원에 모든 인테리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추가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진행방향

**커피본사는 상표권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전 대표가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면서 억울해하였지만 가맹점주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상의 위반은 물론이고, 가맹계약서상 명기된 상표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아니였지만 이미 제3의 가맹점주가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기도 했죠.

의뢰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커피매장의 운영을 희망하고 가맹본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며 인테리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합의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견결과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맹본사를 법리적으로 설득하고 양자간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느라 생각보다 오랜시일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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