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요가프랜차이즈 본사측 대리
사실관계
피고1 주식회사 *요가는 요가, 요가 수련 강습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2018. 10. 경 ‘*요가 **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가맹비는 금 2천5백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계약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점주인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요가 **점’을 개설하였으나,
①해당 가맹사업 계약 당시 피고들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고, 부당한 폭리를 취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각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고,
②이 사건 계약 체결이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 3억 6천만 원(권리금 포함) 전액을 손해로써 구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원고는 마치 이 사건 계약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피고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권유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 마냥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가맹본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요가 회원이었다가 *요가의 교육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여 스스로 희망하여 본사 소속 인턴 직원으로 3개월 근무까지 하면서 *요가의 시스템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 뒤 해당 가맹점 양수도 매물이 나오자 전 가맹점주로부터 해당 가맹점을 양수받은 것이었죠.
헌데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지 만 1년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인 ‘해외유학예정’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하였고, 가맹본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매장을 양수한 제3자를 물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황당해 하셨습니다.
판결정본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손해발생사이 인과관계 부존재 사기 내지 착오 이유없다는 부분을 피력폭리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부존재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매장을 양수한 새로운 가맹점주를 찾는데 성공했고, 재판 외 수차 미팅과 합의내용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원고가 추후 합의 내용을 더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재판상화해를 신청하여 합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법원의 재판상화해결정도 받아드렸습니다.
합의, 화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경제면에서 이익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