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선례를 이끌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나도사장님’이란 중개사이트를 발견하였고, 업체의 광고 담당자가 게시한 피고 가맹본사의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지원하여 주며, 가맹비, 교육비, 실비 등 2천만원의 창업비용만 지불한다면, 월 매출액은 3천만원이 나오고, 예상 지출액 2,080만원을 제외하면 점주의 월 순이익은 920만원이 나온다”는 글에 혹하게 되었죠.
계약시 가맹계약서가 아닌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물류계약서’를 받았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 받게되었습니다. 허나 이때는 이미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등 대금이 지급된 후였죠. 점주는 당초 예상매출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 이러한 문서가 존재하는 지를 처음알게되어 서류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매장 개점 후 13개월 동안 원고는 각고의 노력을 하여 매출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월 평균 매출은 230만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제시한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매달 적자는 누적되었고, 견디다 못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측이 거부하자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시게 되었습니다.
진행방향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가맹사업법 제7조)
2.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가맹사업법 제11조)
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가맹사업법 제7조)
4. 허위·과장정보제공(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 및 2호)
5.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제공의무 및 산출근거 비치의무 위반(가맹사업법 제9조 3항 및 4항)
→이를 기초로 지난 저희 법무법인숲의 승소노하우, 누적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판결정본
가맹사업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례를 이끌다!
피고는 “가맹계약서에 날인이 안되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둥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하였으나 해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출한 금원은 3,400만원 가량이나 이를 초과한 4천만원의 배상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금액의 다과를 떠나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서는 매우 뿌듯한 일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가맹사업법 제37조의2)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재판부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죠.
징벌적 손해배상(2017년 10월 19일 시행)은, 손해의 3배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책임감면 등으로 손해의 100%가 전보되지 않는 소송현실에서, 개정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해의 1배가 보상되도록하여, 더이상 이러한 가맹본사의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였고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