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불공정거래 가맹해지?
사실관계
가맹본사는 브랜드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영업방침,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중에도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죠.
허나 그 내용, 절차,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첨예한 법적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설정하지 아니한 영업방침에, 품질관리규정에 반발한 일부 점주들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도입을 거부하였고, 가맹본사는 시정요구를 1차, 2차 보낸 뒤 결국 계약해지를 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점주들은 가맹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 가맹계약에 따른 상품 공급 등을 임시로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저희 법무법인 숲은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방향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이상 구체적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해지통지를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상품공급 중단으로 가맹점주가 입은 휴업손해를 오히려 배상할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맹점주의 의무위반이 명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해지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법리 입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