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부실한 위탁경영 예상매출 허위 과장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3천만원 배상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위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합니다) 및 이 사건 매장의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가맹본부인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된 로열티 식자재비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소장을 받고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찾던 가맹점주인 피고는 저희 법무법인 숲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가맹본부)는 원고가 운영중인 타 A브랜드에 대한 예상수익 설명자료를 ‘팜플렛 형태’로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대상인 세컨 B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고가 B브랜드에 대한 가맹점으로는 2호점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을 이용, A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만 제공한 채 정작 오픈할 B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는 교부하지 않은 것이죠.
허나 가맹본부 영업 담당 직원은 “최소 월 6천만원의 매출을 보장한다, 상권을 파악해보고 월세 600만원 매장 기준 6천만원의 매출을 찍지 못하면 입점자체를 안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가 예상매출에 대한 산정서를 요구하였으나 세컨브랜드라 만드는 중이라며 얼버무리며 지속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개설 운영을 권유하였습니다.
피고(가맹점주)는 A라는 브랜드가 워낙 유명하고 원고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큰 회사’였고, A브랜드가 성공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탁경영’을 통해 매장을 오토로 운영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예상 매출은 원고측이 설명했던 것의 1/4수준에 불과했고, 결국 피고는 오픈 한달반만에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탁경영상의 잘못을 오히려 피고의 탓으로 돌리며, 미납된 로열티와 식자재대금, 위탁운영시 발생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황망한 피고는 저희 숲을 찾아와 송윤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상담결과 원고의 위법 부당한 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B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하여 가맹점주의 숙고기간을 박탈
2. 예상수익 상황정보에 대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3. 예상수익 상황정보 제공시 서면제공의무를 위반
4. 원고인 가맹본부의 부실한 위탁경영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것은 맞으나, 피고 역시 피고의 과실을 상계한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상계하고도 이를 상회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역으로 반소(피고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을 경우 한 소송절차에서 소제기)를 제기하였습니다.
예상수익 상황정보가 허위 과장된 점에 대하여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와 판례를 적시하여 그 내용의 합리성 적정성 설명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된 점을 피력하였고, 서면제공의무 위배에 따라 피고가 입게된 손해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가맹본부)의 주장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약 3천만원을 오히려 피고(가맹점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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