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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박람회서 가맹계약 유도하며 예상수익을 허위 과장한 가맹본사

사실관계

원고는 닭갈비 프랜차이즈인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창업박람회에서 피고의 영업과장이라는 ***을 만나 가맹사업과 관련한 안내 설명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개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던터라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매장을 찾고 있었는데,
위 ***은 “우리 가맹점이 100개가 넘는데, 폐점률이 제로다, 현재 다른 가맹점들이 일 평균 매출이 100만원이상이다. 점장 한명 고용해서 오토로 운영하면 그냥 수익이 생긴다, 인테리어 잔금도 회사에서 연계된 국민은행에서 전액대출되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약체결을 권유하며 계약금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사전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대형 프랜차이즈였던 피고 영업과장 ***의 말을 믿은 원고는 계약금을 당일 입금하게 되었고, 피고측이 찾아준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약 한달 뒤인 2017. 11. 말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인테리어 대금과 가맹금 명목으로 피고측에 지급한 금액은 약 7,000만원입니다.
원고는 가게 운영 경험이 있었기에 오픈 초기부터 ‘전단지 블로그 배달책자 지인홍보 등 홍보 판촉비’를 과도히 지출하면서까지 초기 영업활성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4개월간 일 평균 매출을 피고가 제시한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일 매출 100만원으로 오토로 운영이 가능”하다던 영업과장***은 오픈하자 온갖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가맹점주인 원고는 결국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을 찾아왔고,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분쟁조정원에 갈 수도 있으나 그간 피고측의 행태에 비추어(4개월간 사태해결을 요구해왔으나 회피) 시간만 버릴 수 있다는 점(조정절차 참여 강제되지 않고, 60-90내 조정불성립시 종결처리됨)을 설명드렸고 소송 중에도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역시 재판부는 소송의 조기 종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처음 가맹본부인 피고는 합의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다가 법무법인 숲의 축적된 노하우와 누적 성공사례, 판례, 증거 등을 보고 점차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천만원을 배상하겠다며 얼토당토 않은 금액을 제시하여 저희 측이 거부하였습니다.

​그 뒤 가맹점주였던 원고 또한 소송을 빨리 끝내고 본업에 집중하고 싶다며 백번 양보하셨고, 끝까지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으나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소 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한 위임’을 받아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두 가게를 오가며 원고가 많이 지쳤을 뿐 아니라 원고의 처 까지 이 사건 가맹점에 투입되어 일을하다 팔목에 부상을 입었고, 부모 모두 일을 하는터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의 지속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2,600만원을 합의일로부터 5일뒤 ‘일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을 경우 위 금액보다 물론 더 높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기에 변호사로서의 아쉬움도 남는 사건입니다.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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