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자점매입, 영업표지 미철거, 중도해지 위약금 위약벌 청구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이라는 상호를 쓰는 배달전문 외식업 가맹본부입니다. 피고 가맹점주는 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각 매월 33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부터 2019. 3.까지 이를 미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자점매입을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필수품목에 대해 사입하여 자점매입금지의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서면으로 2회 이상 구체적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2개월 이상의 시정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자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영업표지 철거의무 위반으로 1일 10만원의 위약벌 청구도 가능했죠.
주장 및 입증사항
가맹사업법 제14조는 일반 해지의 의사표시가 1회적 송달만으로 해지되는 것과 달리, 해지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벌은, 위약 (점주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달리 원칙적 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징벌적 사적제재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숲(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대표 송윤변호사) 이 대리한 가맹본부는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응소를 포기하여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