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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 재판상화해성립

사실관계

1. 1심에서 전부패소한 점주
** 편의점 가맹점주였던 원고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1심에서 피고 본사에 ‘85,300,679원 및 2018. 12. 22.부터 2019. 5. 3.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즉 중도해지 위약금과 선 지급한 장려금, 시설 및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선임할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프랜차이즈 공정거래센터, 대표 변호사 송윤).

​2. 원고의 1심 소장 청구취지(=피고에게 원하는 것)를 보니, 가맹계약 무효확인 및 약 7천만원을 달라는 청구를 먼저하였는데, 피고의 반소제기로 역으로 지연이자까지 더해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게 생겼다며 억울해 하셨죠.

본 사건의 특징

1. 원고인 가맹점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 인근마트를 폐점시킬 의무가 있고, 폐점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 피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여야 한다, 일 매출 130만원을 보장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1심 기록의 면밀한 검토 및 미제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일응 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3. 하지만 새롭게 증명력을 가진 강력한 증거가 없이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20%미만입니다(즉 가장 중요한 것이 1심이니 처음부터 경험과 노하우,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4. 이미 1심에서 전부승소한 피고본사는 기 지출한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변호사 선임료)의 일정액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이제와 합의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끝날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진행방향

[대표 변호사 송윤, 담당변호사 윤세훈 팀플레이]

이 사건의 쟁점은 참으로 방대하였기에 정치한 항소이유서가 작성되었으며 페이지만 45면에 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비밀로 ^^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관련 하급심 판례와 심결례들 또한 다수 첨부되었습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의 경우 해당 사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만 보유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노력의 결실일까요?? 재판부의 심증이 흔들렸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화해(=합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를 권고하였습니다.

​화해안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화해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분은 다소 아쉬워한 부분은 있었으나 기존 원금에 매월 연15%의 이자가 부과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있던 건물의 건물주로 가집행시 입을 손해가 더욱 컸던 점, 화해권고결정에 따를 경우 피고에게 배상해야할 소송비용이 탕감되는 점,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시 약 4천만원 가량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하였고 화해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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