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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500만원+임대차보증금4천만원 전부 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가맹본부인 피고A와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3년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75,115,390원의 피해를 입은 7호점 가맹점주입니다.

​한편 문제가 붉어지자 A(실제 B의 모친으로 추정)는 빠지고, 피고 B는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운 대표로서 향후 본사와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가맹점주들을 찾아가 계약 변경을 요청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조기 합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하여 사전제공의무를 저버렸고, 매출의 20~25%의 예상 순수익률을 구두로 제공하여 서면제공의무를 위배하였으며, 실제 순수익은 커녕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홈페이지에 “**점 오픈한달만에 일매출 300만원 돌파!!” 와 같은 다수 가맹점주들의 매출에 대해 허위과장하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하였죠.

​본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사전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본사는 소장을 송달받고, 즉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허나 저희가 구석명신청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꼬집으며 예상수익산출근거를 요구하자
이내 꼬리를 내리고 합의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진행방향

의뢰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조속히 적자가 나는 이 사건 매장을 정리하고,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하셨죠.
가맹계약이 종료된다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월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니까요.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본사가 제3자를 주선하는 것이 아닌 직접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도록 적극 합의에 임하였고, 결국 피고 본사B가 이 사건 매장을 인수받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 70%(소장 기재된 청구취지액)인 7,500만원(10만원 단위 이하는 빼줌)을 전부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 전액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을 소제기 3개월만에 가맹계약에서 벗어나고, 피해도 기대이상 빠르게 회수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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