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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카페 가맹본사 위약금청구 기각(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디저트**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1.(주)****은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2.***은 피고1.가맹본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하고 관심을 갖던 중 ‘디저트**’가 일 매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록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가맹본부에 연락해 담당자들을 만나게되었죠.

피고 가맹본부 소속 ***과장은 원고에게 입지 및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일 매출 백만원 이상 월 매출 최소 2,600만원 이상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신메뉴 출시를 통해 가맹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가맹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었죠.
이를 믿고 가맹희망자였던 원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은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냥 정보공개서가 아니라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야 하죠. 헌데 가맹본사는 그 이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고의적으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상 허위의 날짜를 기입합니다.

​차후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며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고, 기존 정보공개서는 최종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비교시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공개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가맹본사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기재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을 보더라도 가맹본사측이 설명하였던, 일 매출 100만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는 가맹점주들은 거의 없었죠.

​실제 운영결과 당초 설명한 매출에 훨씬 미달하는 50%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기간 중 영업지원을 부당히 거절한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있었습니다.

​공급 판매가를 계약기간 중 임의로 올리고, 기존 메뉴를 삭제하고 발주를 중단하는 식의 문제가 있었고, 발주 중단내역을 보면 약 1년 6개월간 발주중단만 무려 66회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물류 공급 판매가를 최대 11.75%를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까지 합니다.

순수익이 낮아짐은 물론 판매가 인상으로 매출 자체가 하락할 수 밖에 없음에도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행태를 반복합니다.

견디지 못한 원고 가맹점주는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나머지 피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알아보셨고,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법무법인숲 송윤대표변호사님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진행방향

1. 적법한 정보공개서 14일 전 제공의무 위반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2.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가. 영업지원의 거절 – 무려 66회에 걸쳐 물품 발주를 중단
나. 거래상대방 구속 – 인테리어 및 설비를 모두 ‘가맹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높은 차액 마진을 챙김

상기한 위법행위들로 원고가 입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위 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가맹본사는 중도해지 위약금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도 제기했는데요, 가맹점주인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숲에서 전부기각시켰습니다~!!

전부 패소한 반소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오히려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합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5천만원 이상의 배상을 받는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 재판이 처음이고, 장사도 처음해보는 터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이 늦춰지며 혹여나 소송에서지지는 않을까,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이셨는데요,

​다행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집행으로 승소판결금액을 압류 추심하고, 소송비용청구까지 확실하게 진행드리는 법무법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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