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1억원 위약벌 청구 방어 – 80% 기각 성공!
사실관계
원고는 수제케이크 가맹본사입니다.
이 사건 수제케이크 가맹점주들은 총 10명이고, 원고 가맹본사는 특허출원한 모노타이프 기법, 독자적 드로잉 기법, 직접 개발한 수제케이크 목록을 보유하고 직접 개발한 교재 케이크 제작교재를 이용해 1:1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서에 따라 경업금지약정 하였고, 피고 가맹점주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주는 본 계약 기간 존속기간 중 가맹본사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상의 동일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종료 후에는 동일지역에서 동일사업을 1년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피고 가맹점주는 독자적 요리 및 제빵기술보유자였고, 가맹본사로부터는 1차례 수업만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부진 가맹본사의 지원 부족 등 사유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사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만 변경하여 동일업종인 수제케이크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중에 있다가 가맹본사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놀란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전문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시어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님과 1:1 심층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1. 원고 가맹본사는 (주)***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였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실질적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가맹계약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동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
3. 독자적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
4.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무효 내지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입니다.
진행방향
가맹점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가맹본사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위약벌은 그 법적성격이 다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그 의무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일부 도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가맹본사 역시 가맹계약에 의해 위약벌을 규정할때는 조항 자체가 무효로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적절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1억원의 위약벌은 과도하여 80%를 감액하여 2천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감액의 비율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마다 재판부의 다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부분이죠.
피고 가맹점주는 다소 안도하셨으나 2천도 과도하여 여전히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길 바라셨고, 원고는 이미 가맹사업을 양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실질적 적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 상태로도 오히려 상대방 가맹본사가 패소한 비율이 커서 피고 가맹점주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