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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전화인터뷰 – ‘코로나 예식장’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 변호사 전화인터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코로나 예식장’ 편

Q1.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예식장에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요. 이를 이유로 예식장에서는 보증인원 수에 따라 식비에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인원이 50명 이하인데도 식대는 300명을 내도록 하고, 또한 예식장에서는 식사조차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 대신 답례품을 주고 있지만, 답례품이 지불한 식비에 못 미친다는 게 대다수 예비신랑신부의 불만입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등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A1 : 소비자보호법은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본 건과 같은 내용은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분쟁해결기준이 있기는 하나(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당사자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어 ‘약관인 계약서’를 우선적 검토하셔야 합니다.

Q2. 한 예식장에서 보증인원 수에 따라 예식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증인원 150명일 때 식비는 3만 5천원, 대관료는 100만원으로 총 비용은 62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원을 50명으로 할 때 식비는 5만 5천원, 대관료는 550만원으로 825만원이었습니다. 두 경우 차액이 200만원 발생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원 수가 50명 밖에 안되는데 200만원이나 더 비싼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2 : 보증인원이 더 줄었고,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동일하고 식장까지 동일한데도 전체비용이 올라간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예식장 명과 함께 올려 공개해주면 예비신혼부부들이 예식장을 선택할 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3. 불합리한 예식장 서비스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식을 해야 하는 예비신랑신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공정위에서는 예식서비스 관련 불만이 증가하면서 분쟁기준을 새로 만들어 공지했는데요. 위약금, 예약일시 변경, 보증인원 수 등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좀 더 제도적으로 검토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A3 :예식장과의 계약은 ‘약관’이라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관료와 식비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A와는 이런계약을 하고, B와는 다른 계약을 했다는 것 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민사상의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합의를 독려하거나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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