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대리점주 가처분 화해결정] 부당한 갱신거절로 거래처 45곳 잃을뻔한 사연
사실관계
피신청인 (주)****는‘제과 제빵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위 제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납품받아 도소매로 판매하는 대리점주로서 피신청인과 2014. 거래를 개시한 이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약 7년간 성실히 대리점주로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한편 2021년경 7월경 피신청인은 처음으로 갱신 없이 2021. 9. 30.부로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부랴부랴 대리점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송윤변호사님과 방문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신청인으로부터 ***을 납품받아 신청인이 공급하는 거래처는 45곳으로, 이중 오직 피신청인의 제품만을 납품하는 거래처는 64.4%에 이르고, 타사 제품과 피신청인의 제품을 혼합하여 납품하는 곳은 8.9%로 피신청인이 제품공급을 중단시 거래처의 73.3%를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리점주는 창고확정이전을 하며 임대차계약기간도 한참 남아있었습니다.
진행방향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달리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아쉽게도, 10년간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약정서상 갱신거절사유가 부존재하고, 약관법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 보고 부당한 갱신거절 및 이에 따른 공급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이 워낙 긴급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가처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일은 약 2주만에 잡혔고, 다행히 해당기간 동안 물품공급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1회 심문기일에서 판사님께서 양자의 합의를 권고하셨습니다.
사건결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한까지 거래를 지속하도록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리점에 납품하는 금액, 물량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산하 화해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뢰인은분은 타 거래처를 확보할 시간을 버실 수 있었고, 45곳에 이르는 거래처도 잃지 않게되셨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상대측이 마음을 돌려 의뢰인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