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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매출 뻥튀기 디저트 가맹본사, 3천만원 지급하게된 사연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식음료 체인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로 디저트 전문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였다가 영업부진으로 1년 반 만에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연 평균 매출액 등이 기재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일 이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가맹점 연평균매출액 등 중요사항이 일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당시 입지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일 매출 100만원(월 2,600만원 이상)이사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신메뉴 출시를 통해 가맹점 운영을 돕는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명하였고,
인터넷 등에 해당 가맹점들이 일매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기록한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도저히 이러한 매출이 나올 수 없다, 다른 가맹점들 또한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 하셨고, 실제 소송 중 밝혀진바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2,00만원 수준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실제 의뢰인 또한 일 평균 매출이 30-40만원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의 기본이 되는 가맹본사의 의무인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 교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이고, 가맹사업법 제 9조가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이자,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폐업으로 큰 피해를 입게된 가맹점주님은 프랜차이즈 전문 송윤변호사님과 심층상담 후 소송을 결심하셨고, 1심에서 승소 후 본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 또한 피고 가맹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고, 다만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하여 원만히 조정해 볼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승낙하여 3천만원을 배상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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