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직격 인터뷰]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가 전하는 “가맹사업거래 절차 – 가맹본사 설립 A-Z”
[미디어파인=오서윤 기자의 직격인터뷰] 가맹본사 설립과정에 대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사법연수원43기)을 만나 가맹사업거래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들어봤다.
Q. 본사설립-개인도 가맹본사가 될 수 있나요? 개인vs법인 무엇이 유리한가요?
A. 가맹본사는 법인만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역시 가맹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운영하다 절세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크분산 차원에서 개인보다는 별도 법인으로 가맹본사를 운용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동업으로 할 때는 수익분배 시 수월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기에도 법인이 적합합니다. 저희 숲에서는 법인설립, 정관작성을 통해 임원들 보수에 관한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드립니다.
Q. 상표출원은 필수인가요?
A. 영업표지는 가맹사업의 핵심으로,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는 7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시점에 반드시 상표가 등록까지 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원은 돼 있어야 합니다. 가맹본사를 법인으로 등록하길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법인이 상표출원자가 돼야 합니다.
Q. 가맹계약서의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는 도소매업 서비스업도 있지만 외식업 분야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식 중에서도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치킨 피자 등 다양한 업종이 있어 업종에 맞는 가맹계약서를 맞춤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또는 경쟁이 될 수 있는 동일 유사메뉴를 판매하는 가맹본사가 있다면 정보공개서들을 분석하여 가입비 교육비 이행보증금 로열티 적정금액을 안내드리고, 작성부터 등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 배포된 가맹계약서는 ‘가맹희망자를 위한 권장서식’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다양하게 발생되는 법적리스크를 포섭하고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매매계약과 같이 일회성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서는 계속적 계약인데요. 장기의 계약기간 중 빈번히 발생되는 자점매입, 경업금지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중도해지, 무단양도, 유사상표출원, 정보공개서등록을 위해 필요한 매출자료 거부, 배달지역 분쟁, 신메뉴 내지 경영지도 거부, 광고판촉비용 분담 분쟁 등 가맹점주의 적절한 의무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최신 판례태도 등을 반영하여 기입해두어야 소송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가사 소송에 가더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숲은 매년 승소사례, 개정법, 공정위 심결례 보도자료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Q. 본사 운영을 위해 그밖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본사의 컨셉이 있는 인테리어 간판 디자인을 준비하고, 필수 설비 및 물류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간판 시공 자체는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사측이 진행해주길 희망한다면 인테리어시공의뢰서를 받아야 하고, 인테리어계약 내지 견적서는 별도로 작성, 제공해야 향후 하자 미시공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공사대금을 직접수령 시 건설업법위반으로 형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각종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가맹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주의사항이 있나요?
A.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통상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창업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맹본사를 직접 홍보하거나 가맹점 모집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맹점 모집을 대행해주는 업체의 행위는 가맹본사의 행위로 의제될 수 있기에 컨설팅 업체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함으로써 본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등 법적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숲 송윤 변호사
Q.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은 필수인가요?
A.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전 교부하고 하셔야 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선행돼야 가맹점 모집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후 등록이 되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니 가맹희망문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21. 11. 19.부터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을 운영한 본사만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점포 명의자가 동일하면 당연히 직영점으로 인정되지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본사가 관리한 경우 직영점 운영으로 해석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매년 정기변경과 수시변경이 이뤄지게 되니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곳과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로 가맹계약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가맹점 상담 및 계약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3종 세트를 14일 전 제공하되 반드시 수령학인증 내지 읽은 날이 확인되는 이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가맹계약을 해제 내지 해지하고 가맹금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매출액산정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맹점 100개 이상이 아닌 경우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예상수익으로 볼 수 있는 매출, 순수익, 마진율 등 정보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역시 인근가맹점형 유사상권형 등이 있어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한 가맹계약서는 거래종료 후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수시변경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서는 매년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정기변경등록기간 전이라도 정보공개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1)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2)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사유로 구분되어 있고, 기간 도과 시 과태료 부과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요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이 체결될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기만적정보제공 내지 허위 정보제공’이 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점주로부터 소구당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간략히 가맹본사 설립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후 가맹점을 통제할 권한도 있지만 지속적 교육, 메뉴개발 등을 통해 지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과 지속적 지원으로 가맹점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많은 본사가 설립되길 기원합니다. 가맹본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가맹본사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연간자문서비스를 통해 가맹본사설립, 운영, 내용증명과 합의, 근로계약, M&A등,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응, 소송 등 가맹사업거래 전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사내법무팀’을 두는 효과와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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