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가맹본사,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의무 지켜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하기 전 예사매출액산정서를 본사를 통해 제공받지 못하거나, 허위과장된정보를 받아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분들이 많다.
실제 피씨방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아보던 중 높은 매출을 홍보하고 있는 000 PC 홈페이지를 본 A씨는 피고 본부장과 첫 미팅을 갖게 되었다. 이때 A씨는 피고 본부장에게 이 매장 위치에 개점을 하면 최소 월 4,000만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이틀 뒤 계약금을 송금하고 2달뒤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본부장의 이야기와 달리 적자 발생해 A씨는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됐다.
예상매출액산정서는 모든 본사가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계약 직전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경우에 부담하는데, 피고 000PC는 100곳 이상으로 제공의무가 있는 본사에 해당했지만 교부하지 않았다.
예상매출액 범위는 점포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로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제도는 가맹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내용은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근거를 남겨두도록 주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말한 월 4000만원의 매출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추정으로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은 위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가맹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는 가맹사업법상 손해의 3배이내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법행위 중 하나로 분쟁유형 1위이다”며 “가맹계약해지는 물론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아 향후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이 적용되면 가맹본사가 직접 얻은 가맹비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지출한 권리금, 중개보수, 인테리어, 설비,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1101506544433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