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광고판촉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실제로 본사가…
프랜차이즈 성공창업 위해선 SNS 정보 옥석 가리고 매출·고정비용 두루 확인해야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본사에서 매출액을 부풀린다거나, 마진율을 부풀려 과장하는 등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자본이 부족했던 A씨는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000핫도그’ 직원 000는 A씨에게 000 핫도그 특정매장이 연간 매출이 8억원이고, 마진율이 30~60%다. 가장 판매량이 많은 세트메뉴의 마진율은 최대 70%다”라고 말했고 이를 믿은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마진율은 10%에 불과했고 더이상 프랜차이즈 운영을 지속할 수 없었던 A씨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제 1호를 위반하고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은폐한 법 제 9조 제 1항 제 2호를 위반한 점으로 가맹본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맹사업법 제 9조 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8조에서 그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또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가맹점연평균매출, 차액가맹금 등 중요사항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영업 조건과 권리, 부당한 조항 여부 등을 살펴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차액가맹금이란 쉽게 말해 본사의 마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 가맹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맹점들 평균 연매출 해지율 차액가맹금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맹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다. 만약 이를 미제공시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10년간 프랜차이즈 가맹 전문변호사로 승소한 사례 중 대부분이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건들이었으며,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법원에서 가맹점주에게 개점비용과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상당수의 분쟁은 가맹본사의 매출 순수익 등 계약 전 제공받은 정보가 실제 운영상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허위 과장정보제공에서 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등 허위 과장정보매체도 다양해졌다. 또한 매출만큼 중요한 것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본사에게 지급하는 매출대비 원부자재 비용, 배달어플 광고비 수수료 배달비용 등을 확인해야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만약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여부에 중요한 정보를 듣지 못하였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받아 가맹계약에 이르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개점비용과 영업손실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맹계약전 해당 브랜드에 대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의 정보공개서 분석 및 상담을 통해 신중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글로벌에픽뉴스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61436448763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