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점 소송은 승소했지만 상대가 안타까웠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점주이고, 피고는 본사이고 저희가 대리한 측입니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②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청구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총 3가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면,
첫 번째는 본사의무는 롯데백화점 00점에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해야하는데,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준돈 다 돌려주고, 손해배상을 해달라
두 번째는 가맹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이 지연되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세 번째는 정보공개서를 14일 전 미제공했고, 예상수익서면제공의무를 위반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입니다.
3. 조목조목 반박
소송 중 서면이 공격적으로 작성될 때가 있기는 한데, 이 사건은 정말 원고 대리인이 작성한 소장이 너무 두서없이 비논리라 제가 좀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청구원인을 정리하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정리하신 것이 위 3가지 였습니다.
근데 첫 번재 ‘이행불능’이 성립이 안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입점을 했거든요.
두 번째 ‘이행지체’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 계약서 개점시기가 미정이었습니다. 원고측에서 소제기전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행을 거절’해서 정식매장으로 개점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정보공개서 14일전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까지입니다. 소 제기시 이미 기간 지났어요, 원고 대리인이 이것도 모르는 거에요. 예상수익서면제공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 합니다.
4. 안타까운 점
만약 원고가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소송을 안하셨거나 적어도 적법한 해지사유 증거를 만들고, 적시에 계약해제나 해지 통지를 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엉망인 소장이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