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계약 허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전부패소한 본사가 저희 숲에 의뢰하여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빵과 커피를 파는 카페 1호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원고 본사는 제과제빵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기능장을 별도로 섭외해 점주에게 교육을 하도록 했고, 점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해당 건물에 매장을 개점하였고 매출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자본력이 큰 점주와 기능장이 결탁해 본사를 등지게되었고, 본사는 더 이상 가맹사업을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2. 계약조건
1호점으로 가입비 교육비 홍보비 계약이행보증금이 모두 면제였고, 월 매출의 1.5% (부가세포함) 로열티만 받기로 하는 계약이었는데요, 해당 가맹점을 신규 가맹점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 계약기간 동안 단 한번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점주
피고 점주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➊이미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➋나중에 제과제빵 기능장이라는 ‘00교수’ 등과 신규 법인 본사를 설립해 신규 메뉴, 신상품, 제품의 품질관리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지키지 않았다. ➌샘플 매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면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 가맹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바 가맹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➍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 계약에 따른 어떠한 지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4. 반박
➊인테리어계약과 가맹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전자로 얻은 수익과 가맹계약과 무관한 점을 꼬집고
➋신규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던 것은 점주와 기능장00교수가 결탁해 원고본사를 등졌기 때문으로 오히려 본사가 억울한 ‘을’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➌가맹계약은 허위가 아닙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이 ‘허위’가 아닌 ‘양자 합의하 여러차례 조항을 변경하며 완성된 계약’이라는 점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정리 제출했습니다. 실제 로열티가 3%였다가 1.5%, 부가세별도였다가 부가세포함으로 변경된 과정을 현출하였습니다.
➍또한 본사로서 로열티 대가인 영업표지의 사용을 하도록 하고, 적극적 영업 활동 등에 대한 홍보,지원․교육을 하며 본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허위가 아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자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처분문서에 기재된 로열티 1.5%(부가세포함)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유효한 이상 로열티를 미지급한 점주를 상대로한 계약해지도 유효하며, 점주는 매장에서 원고본사의 영업표지 또한 철거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가맹본사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