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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대표니 가맹사업수익 50% 달라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직접 겪었던 프랜차이즈 소송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회사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업했고 원고는 신규브랜드 가맹점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별다른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 받지 않았고 대신 신규브랜드 가맹점개설을 희망하는 희망자들에 대한 일부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나고 신규브랜드 가맹점이 상당히 많아져 원고가 갑자기 자신의 기여가 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에 저에게 자신의 수익을 요구하는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저 문제였던거는 사업순이익의 50%를 달라, 법인지분 50%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원고와의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위탁했던 업무도 모두 종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5억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정기간에 대한 일부 청구로 향후 발생될 수익에 대한 50%의 수익도 본인의 몫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숲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숲에서 양자간 동업관계를 맺을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피력해주었으며, 원고가 자신이 실질 대표라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동업계약에 있어 순수익의 의미 수익 및 손실 분배비율이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아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입증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숲의 도움으로 법원에서도 증거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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