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적법할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사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는 수급업자를 보호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사업자의 선급금지급의무에 대한 규정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이처럼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 부과처분(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지급 선급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어떨까요? 위와 같은 합의를 근거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적법할까? -부적법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겨O석재와 사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구 하도급법 제1항에 규정된 구 하도급법의 입법목적 및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선 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하도급법 제6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겨O석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누7099 판결).
즉 법원은 하도급법 제6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혹은 하도급계약의 체결 이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선급금 미지금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선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도급법 제6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합의가 포함된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 4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법원은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도급법 제6조에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게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급금 미지급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위와 같은 합의가 포함된 약정은 하도급법 제3조의 4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6조 위반을 근거로 원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