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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등록, 신뢰관계 파기 가맹계약 해지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쪽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다뤄볼 사건은,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건의 배경


가맹본사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특별히 ​교육비도 면제해 주고 무려 1년동안은 로열티도 따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왠말인가요… 정상적으로 운영중이셨던 점주님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것입니다.

가맹점주의 해지 주장과 법적 판단


가맹점주측의 주장으로는 우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 했으니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고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하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중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였으니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니, 해지가 타당하다는 주장이였습니다.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우선, 단순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만으로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는 불충분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점주측이 주장한 가맹본사의 사업자 폐업 여부 관련한 주장 관련해서는 어떤 판단이 이루어 졌을까요?

실질적 영업에 아무런 장애를 준 사실이 없고, 점주에게 속인 사실도 없으니, 해지 사유를 불인정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센터 송윤 대표변호사의 핵심 조언

위와 같은 경우에서,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의 핵심은, 사유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단순히 형식적 법 위반만으로는 해지사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해지는 인정 안되는 사건이니 혼동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지가 무효로 돌아갔는데, 이제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해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 채, 동일업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사측을 변호한 저희는 점주의 7일 이상 무단 영업중단을 이유로 역으로 해지를 통지하고, 반소로 가맹본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청구했습니다.

가맹본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사측 해지통지의 적법성을 인정해 역으로 점주는 본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속적 계약인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양 측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꼭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잘못된 판단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것 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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