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사-대부업체가 한통속? 로열티,마진폭리,고금리대출까지… 역대급 가맹본사 소송사례

가맹계약 전 14일, 법으로 보장된 ‘숙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하는데 최소한 2주는 꼼꼼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14일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소개할 사건은 12년간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수천 건의 사건을 다뤘지만, ‘악질 넘버3 안에 든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리는 사건은 공중파에서도 특집으로 다룬 내용인데요.
더 황당한 건, 이 내용이 공중파에 방송된 다음 날에도 코엑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이 본사가 떡하니 부스를 차리고 여전히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4일 전에 줬으니 문제없다?

가맹사업법 제11조.

가맹금을 지급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14일 전에 계약서를 줬어요.

“법 지켰네요?”
아닙니다.

계약 당일날, 계약서에 약 35개의 특약을 갑자기 삽입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특약이 아니라, 사전에 받았던 계약서 내용 중 점주에게 유리한 부분을 확 뒤집는 불리한 특약들이었습니다.

점주님들은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 35개를 마주했습니다.

숙고할 시간?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그 많은 특약을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하나하나 앞 조문들과 비교해 맞춰보면서 겨우 이해가 갈 정도였으니, 얼마나 지능적이었는지 아시겠죠?

이 본사는 법인 계열사를 통해 다른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몰랐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점주들에게 들키지 않고 본사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지, 오랜 기간 고민한 흔적이 특약 곳곳에 보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본사는 점주들에게 연 15% 고금리 대출을 알선했습니다.

‘알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대출회사가 계열사 가맹본부고, 대표이사도 같은 사람입니다.

본사 대출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 ‘7천만원 매출보장 특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 매출은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로열티를 몇 번 못 냈습니다.

그러자 본사 대표가 점주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투잡을 뛰세요.”

이게 해결책이랍니다.

점주님이 사정사정했지만 결국 본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있는 점주 집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점주님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셨겠죠.

연 15%의 고금리로 ‘땀’ 흘리지 않고 이자를 받아가겠다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세 번째 충격은 원재료 폭리입니다.

계약 당시 본사가 제시한 해물육수 가격은 1kg당 31,000원.

그런데 막상 매장 오픈하고 나니 82,500원이 됐습니다.

2.66배 오른 겁니다.

“시장 상황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당초 31,000원도 시중 해물육수 소비자가와 비교하면 이미 6배는 비싼 거였다고 합니다.

그럼 최종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 걸까요?

실제 점주님 말씀입니다.


“가맹점일 때 월 720만원 육수비를 냈어요. 그런데 개인 매장으로 운영하니 80만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9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현재 상황

이 사건은 현재 여러 점주님이 자료를 모아 민사소송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접수된 상태이고요.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수행 중인 사건이고, 의뢰인들과 함께 공중파 특집 방송에도 응했던 사건입니다.

방송이 나간 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방송 다음 날, 저는 코엑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 희망자들 대상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문제의 본사 부스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방송에 브랜드명이 언급되지 않아서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절찬리에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방송의 힘인지 본사가 더 이상 ‘대부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잘 지켜질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14일 전 계약서 제공.

이건 법이 점주님들에게 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35개의 특약을 삽입해서 그 14일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지, 법을 준수한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보지 못하고 또 당하는 분이 있을까 이 글을 씁니다.

만약 같은 피해를 보시거나,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맹거래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