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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할수록 더 위험한 영업사원의 유혹, 문제가 되니 본사는 나몰라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주점 외식업 프랜차이즈.

퇴직 후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 안정적인 부업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눈길을 주는 업종입니다.

본사가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브랜드 파워까지 등에 업을 수 있다는 점이 초보 점주분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지요.

“혼자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도 그런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본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었습니다.

판결문에 그대로 실린 녹취록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계약 전 영업사원 A씨가 원고에게 했던 발언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인용된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깁니다


“데이터 다 갖고 있고, 최소 5천 이상 본다. 연평균 5천만 원 나온다.

연 6억이고, 뺄 거 다 빼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사장님 벌어가시는 게 한 2억은 된다.

저희도 사활을 걸고 하는 거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으셔도 돼요. 마진율 최소 35% 이상 보시면 됩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데이터, 전문가적 확신, 사활을 건다는 표현, 거기에 월 5천 순수익, 마진율 35%, 연 2억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초보 창업 희망자가 이 말을 듣고 의심을 품기란 쉽지 않습니다.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확신이 강할수록 사람은 더 쉽게 믿게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허위·과장 정보였습니다. 실제 운영 기간 내내 그 수치는 단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날짜까지 조작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하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본사는 서류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문서에 허위 날짜를 소급 기재해, 마치 적법하게 14일 전에 제공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가맹 희망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따져볼 기회 자체를 처음부터 박탈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행위입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 시간을 준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를 실제 사실관계로 뒤집어내는 것, 이 과정이 가맹 전문 변호사와 일반 민사 변호사의 역량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본사

소송 과정에서 본사 측은 예상 가능한 논리를 꺼냈습니다.

영업사원 A씨는 본사 소속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숲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A씨가 실질적으로 본사를 대리해 영업 행위를 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그의 행위를 본사의 행위로 의제했고, 그 위에서 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 가맹 계약에서 예상매출과 수익률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단언적인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중심에 놓고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하면 질 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뢰인에게, 이 영업사원은 서슴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송하면 이길 것 같냐?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질 거다.”

소송은 단순히 기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역시 치열하고, 정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점주님께서 협박에 흔들려 포기하셨다면 이 승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로 제대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본사도 이 영업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업 전에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데이터가 있다”, “전문가로서 확신한다”, “최소 얼마는 벌어가신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받고 계약하셨는데, 막상 운영해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다면.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이나 14일 이내에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맹 분쟁은 일반 민사와 결이 다릅니다. 가맹사업법 특유의 법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수백 건의 유사 판결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숲은 가맹거래 전문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12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셨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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