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 있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관여는 하도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 것일까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법 제1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