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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적법할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사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는 수급업자를 보호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사업자의 선급금지급의무에 대한 규정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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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해둔 하도금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추가공사’란 시공 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제 추가공사가 시행되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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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지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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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에 일정한 성능이 보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유보하는 ‘성능보증유보금’ 특약은 적법할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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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공사대금 일부를 건축 중인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가능한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사대금 일부를 건축 중인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종종 존재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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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행위 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적용이 가능할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연이율고시에 따른 이자, 즉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책임에는 별도의 지연이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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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자금이나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해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다른 손익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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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주자와 직불합의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일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 2 ​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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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사업자가 요구한 돌관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 중 50%만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민법은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법은 일정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하도급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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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집행보전 효력이 발생한 채권 간의 우선순위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인 만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하도급법은 상대적 열세에 위치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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