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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지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 25조 제 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나 원사업자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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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가? – 불가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는 약정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도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하도급대금 채무 중 1,140만 원은 시정명령 당시에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는데도, 피고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640만 원을 포함한 1억 4,372만 원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640만 원에 대하여서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이처럼 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과되기 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를 자진하여 시정하였다면, 더 이상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이미 시정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부과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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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형사처벌등과 달리 하도급법상의 시정명령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니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정명령 부과 전 자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한다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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