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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가맹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방어 성공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8. 1.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CU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신청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은 ‘최고액 : 전용면적 * 1m2당 21,049 천원, 최저액 : 전용면적 * 1m2당 11,946 천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75m2이므로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하면 ‘연매출 최고액 : 1,578,675,000 원, 연매출 최저액 : 895,950,000 원’이며, 월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월매출 최고액 : 131,556,250 원, 월매출 최저액 : 74,662,500 원’이 됩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보고, 신청인이 이 사건 점포를 오픈하고 월매출이 ‘월매출 최저액인 74,662,500원’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허나 피신청인의 매출에 대한 예상과 달리, 실제 월매출액은 평균 약 2,300만 원으로 최저 예상매출의 1/3수준, 최대 예상매출의 1/6에 불과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신청인은 슈퍼바이저를 통해 ‘영업적자 누적’을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폐점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폐업을 하면 위약금이 많이 부과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신청인을 위하는 양 폐점을 극구 말리며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만 반복하여 기다리는 동안 1년의 세월이 지났고, 빚만 쌓여갔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경과되어 다시금 폐점요청을 하였으나 무려 3,400만원의 폐점위약금을 내라고 공문을 받게됩니다.

매월 약 500만원 이상의 적자가 2년 이상 누적되었고, 예상매출의 1/6수준의 가맹점주에게 위 위약금은 심히 과도했기에 견딜 수 없었던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습니다.

​공정거래전문분야 등록,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송윤대표변호사님과 1:1 심층상담 후 진행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맹계약서상의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였고, 예상매출액산정서 하한보다도 못한 매출로 영업적자누적을 원인으로한 폐점인 점,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도해지위약금 감면 조항이 있는 점, 편의점 자율규약 등을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판결정본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약 천만원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각 조항은 영업비밀로 해지합의서 중 일부만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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