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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 일방통보!

[앵커]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예인 활용 등의 신년 광고를 한다며 비용 절반을 감애점들이 부담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던 탓에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한 주 내용은 총 광고비 22억 원 가운데 절반을 전국 가맹점 500여 곳이 나눠 214만 원씩 내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 겨우 가게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부담만 더 커졌습니다.

​[A씨/가맹점주 :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종이 한 장 내밀면서 (광고비를) 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본사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광고비 부담 조항이 명시돼 있고, 광고 계획과 수립, 시행은 사전에 점주들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비용 부담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 약관에는 광고비 개별 분담액도 각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윤/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 “동의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일률적으로 가맹점 수를 나눠서 부과한 점을 보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처지에 놓인 가맹점이 대놓고 반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통행식 광고비 집행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NEWS 안혜리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 일방 통보…갑질 논란 (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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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광고비 부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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