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가맹본사 변호 가맹사업법위반 채무불이행청구 모두 기각 – 가맹변호사 찾기!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 피고는 가맹본부입니다.
가. 피고는 음식 제조ㆍ유통업, 커피ㆍ제과ㆍ제빵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가맹금을 특수상권입점비, 교육비, 집기,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비를 포함한 총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 카페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5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가 운영할 이 사건 카페의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위와 같이 인테리어를 마친 후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카페를 운영 약 3개월만에 가맹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후 카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 가맹점주 주장의 요지]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카페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50,000,000원을반환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2)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5조 제1 내지 5호, 제6조의5 제1항 및 제4항,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1조 제2항 제6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맹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예비적 청구).
진행방향
[피고 가맹본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숲 반박]1)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또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사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조항에 따른 가맹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4개월이 이미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한 다음 임의로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사건결과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과 입증을 위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전부승소를 판결하며 가맹점주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