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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제도 아시나요?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는 되려 폐점한 점주인 피고(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체인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당초 받은 예상매출액과 달리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계약 합의해지를 수차 요청했음에도 원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휴업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상대방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은 합의해지되지 않았고, 해지사유도 없다며 내용증명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니 중도해지 위약금 무려 ‘약 1.6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 프랜차이즈 전문 송윤변호사의 팁]
계약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행위죠, 허나 피고 점주는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측이 내용증명의 내용을 오인한 것이죠, 합의해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차 보낸 것일 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중도해지 시점이 달라지게 되고, 계약서상의 중도해지위약금 산정기준에 비추어 지급할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측 법리와 주장이 원심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영업표지 사용료 상당이 손해배상금 정도 약 2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본사는 피고가 신고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위반,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으로 위법하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되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입장이 되었네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소정의 포상금도 생깁니다.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결과는 소중한 증거가 되고요. 처분을 받기까지 그 기간이 다소 예측하기 어렵고 오래걸릴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지만…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이 더욱 보충되었으면 좋겠네요~

판결정본

가맹사업법위반(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정보제공)
타 동종 커피브랜드 매출을 제공하며 이 사건 커피가맹점의 예상매출을 산정하는 행위

위법하다는 점
+ 신고시 민사소송의 증거도 생기고
+ 소정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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